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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최결배경:
Ⅰ 한국제화산업협회에서 국내제화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두제화를 원산지 중점단속품목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
(‘09.6.청장님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시 및 ’09.7.원산지민관협의회시)
Ⅱ이에 따라 본청에서 본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구두제화를
전국 단위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서울본부세관을 관리세관으로 배정(9.22)
Ⅲ구두제화 수입ㆍ판매상이 밀집되어 있는 동대문 도매상가밎
유명브랜드 메이커등 최대소비권역인 수도권을 총괄하는
서울본부세관이 제화업계와 정보교환ㆍ공조활동을 통한 단속효과
제고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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