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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세청은 오는 7. 1부터 300명 규모의 순수 미취업자를 채용하여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법 유해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으로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단속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순수 미취업 인력을 원산지 단속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은 1·2차로 나누어 각각 150명씩 채용하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인원은 1일 8시간 근무에 매월 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6개 지역세관에 배치되어 7. 1.부터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정보수집 및 세관의 원산지 단속 활동을 보조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생산자 또는 소비자 단체 소속의 원산지 민간전문가를 선발하여 순수 미취업자로 구성된 원산지 단속 보조 인력과 함께 「원산지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민·관합동 원산지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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