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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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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310 |
넝마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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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6401
~6405 |
신발류(구두, 부츠,
등산화, 각종 스포츠화) |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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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6406 |
갑피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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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6504
~6506 |
모자 |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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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6507 |
모자용 밴드,
모자 프레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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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6601 |
우산, 양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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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602 |
지팡이, 승마용 채찍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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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6704 |
가발, 속눈썹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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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804 |
숫돌, 그라인딩 휠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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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6810 |
시멘트ㆍ인조석 제품
(블록, 벽돌, 기와)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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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6810 |
철도침목, 전주, 빔, 파일, 관, 조립식 건축자재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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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6907,
6908 |
도자제 타일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30㎝×30㎝(면적기준:900㎠)미만은 포장
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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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6910 |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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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6911,
6912 |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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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6913,
6914 |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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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003 |
무늬유리
(주입법, 롤법)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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