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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대외무역 관리규정 - 제 5 장 원산지
ㆍ조회: 1436  
제 5 장  원산지

제 1 절  적용범위 등

제7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33조부터 제38까지, 제41조 및 제42조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 원산지 판정 및 확인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4조(협의) ①이 장의 규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 절  원산지 표시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영 제55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②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표기).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 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①영 제56조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처리되어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 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같은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④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 중 수입 후 단순한 가공(조립․혼합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별표 10에 게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81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①관세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의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한다)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
제83조(원산지 표시의 확인·검사) ①별표 8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수출수입되는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수입신고 후 통관된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
제84조(원산지 표시의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 ①관세청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적정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 절  원산지 판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⑤제3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제조, 가공결과 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가공활동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4.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제87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①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해당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촬영된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제88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사전 판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62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원산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또는 시․도지사의 원산지에 관한 결정 또는 확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해당 처분청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절차 등은 원산지 사전 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접수한 처분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0조(원산지의 사전 판정자료 보정기간) 영 제63조제2항의 보정기간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1조(원산지의 확인) ①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2.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③제1항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해당 자료의 발행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한 자는 자료제출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관세법」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4.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5.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6.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93조(원산지 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원칙) ①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원산지 국가 이외의 국가(이하 “비원산국”이라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비원산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세관 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2. 박람회, 전시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 후 우리나라로 수출한 물품의 경우
 ②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9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